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다
핵심 요약
내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1주택자의 보증비율은 10%포인트 낮아지고 소득 급증 시 DSR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갭투자 차단 효과와 함께 위장 전입 및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 제한 우려가 나온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고 직계가족이 아닌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는 전세대출로 다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낀 주택을 보유하는 갭투자 방식의 자금 조달을 차단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을 토대로 실행되는 만큼 보증 중단은 사실상 대출 차단으로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건에 속하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약 6만 건, 9조3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보유 주택에 한 번이라도 주소를 등록했다면 실거주로 인정하며, 제도 시행 전인 올해 안에 주소를 옮긴 경우도 포함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지역별로 10%포인트씩 내려간다.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80%, 그 밖의 지역은 90%지만 앞으로 각각 70%와 80%가 적용된다. 보증 범위가 축소되면 은행의 위험 부담이 커져 심사가 엄격해지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무주택자의 보증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DSR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근로소득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전년보다 소득이 20% 넘게 늘면 최근 2년 평균을, 30% 넘게 증가하면 최근 3년 평균을 적용해 특정 연도의 성과급 등으로 한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제한한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유지하면서 투기성 자금 흐름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소 이력을 인정하는 기준이 위장 전입을 부를 수 있고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사는 1주택자의 주거 이동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