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가구 추가 공급…정비사업 지원 확대
핵심 요약
정부가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세제·금융·절차 부담을 낮춰 연간 2만2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도시정비법 개정과 용적률·조합원 지위·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제도 검토가 후속 과제로 남았다.
정부가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8·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남양주 그린벨트를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에서 10만가구를 확보하고, 도심 유휴용지와 정비사업, 매입임대 등을 함께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구상이다. 민간 정비사업에는 세제·금융 지원과 기부채납 기준 완화를 적용해 연간 착공 물량을 2만2000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하게 착공하는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늘리는 특례도 연장한다.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산정할 때 신축 주택의 추산 가치를 반영하며, 해당 대출은 금융기관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형주택 비중이 높은 사업장의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낮추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도 70%로 완화한다.
신규 주택을 지을 부지가 제한적인 서울 도심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주요 공급 수단으로 꼽힌다. 최근 3년 동안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시행 전보다 36% 증가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 동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과정에서 43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의 착공을 실질적으로 앞당기려면 이번 지원책과 함께 제도 정비가 이어져야 한다. 국회에 계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특례와 절차 단축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도 추가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으며, 사업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재점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