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가구 공급 확정…남양주 2만1700가구 조성
핵심 요약
정부가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주택 공급을 확정했다. 남양주 도심역 인근 2만1700가구를 비롯해 신규 택지 3곳의 입지가 정해졌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 단축과 민간 금융·세제·규제 지원이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축에 대응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확대 물량은 신규 택지 10만가구 이상을 포함해 16만가구 이상이며, 도심 공급은 1만4000~2만4000가구 이상, 민간 지원을 통한 공급은 5만9000가구 이상으로 구성됐다. 관계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 방안과 금융 대책을 함께 공개했다.
입지가 확정된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도심역, 경기광주역 인근 등 3곳으로 총 2만7200가구 규모다. 경의중앙선 도심역 주변 개발제한구역에는 2만1700가구가 들어서며, 염창공원과 경기광주역세권에는 각각 1000가구와 4500가구를 조성한다.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남은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택지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택지는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 과천 경마장과 태릉CC는 2029년, 나머지 기존 발표 지역은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민간 사업은 서울·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자 1%포인트를 지원하고, 2028년 착공분에는 0.5%포인트를 보조한다. 수도권 사업승인 때 적용되는 기부채납 부담도 시점에 따라 4%포인트 또는 2%포인트 낮춘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완화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인다. 다가구·다세대 건축 가능 면적은 1000㎡ 미만, 다가구 층수는 4개층 이하로 확대하며 소형 신축주택 세제 특례도 2028년까지 연장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주택 금융지원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관계부처는 사업 진행 상황을 주 단위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