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아파트 호가 하한선 유도 입주민 송치
핵심 요약
온라인 채팅방에서 아파트 매물의 하한 가격을 제시한 입주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입주민은 낮은 가격의 매물을 광고한 중개업자를 비난하고 정상 매물을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 담합 유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인 온라인 채팅방에서 매물 가격의 하한선을 제시하며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특정 금액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지속해서 게시한 입주민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3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입주민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입주민 등 수백 명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자신이 정상 가격이라고 판단한 금액과 국민 평형의 최저 가격을 반복적으로 제시한 혐의를 받는다. 제시한 기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지칭하고, 이들로 인해 입주민들이 휘둘리고 있다는 취지의 글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가두리 부동산’은 낮은 가격의 매물을 내놓아 집값을 일정 수준에 묶어 둔다고 여겨지는 중개업소를 가리키는 은어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 입주민이 매도인의 의뢰를 받아 정상적으로 광고된 매물까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 매물로 주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속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를 이용한 온라인 집값 담합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