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사건과 연관 없는 검찰 수사…대법, 기소 무효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검사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며 A씨와 B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의 혐의는 경찰이 송치한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별도 단서로 시작한 수사와 그에 따른 기소 모두 검찰청법을 위반해 무효로 결론 났다.
대법원이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에서 별도로 단서를 확보해 기소한 동아리 회원과 의사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와 30대 의사 B씨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가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혐의가 경찰이 송치한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투약 사건과 직접 연관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기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공범이 제출한 자수서에서 단서를 찾은 뒤 별도의 수사를 벌여 두 사람을 기소했다. 송치결정서에는 이들의 범행이 적혀 있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이던 C씨에게서 필로폰과 MDMA, 액상대마 등을 사들여 투약하거나 흡연하고, 대학병원 의사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LSD 1장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와 함께 매수한 MDMA와 액상대마 등을 투약·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사정 등을 반영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검사가 법률상 수사 개시 범위와 수사검사의 공소 제기 범위를 넘어섰다며 기소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송치 사건과 두 사람의 범행 사이에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와 경찰 송치 범죄에 직접 연관된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대법원도 위법하게 시작된 수사와 그에 따른 공소 제기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