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보좌관 징역 1년2개월 확정
핵심 요약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돈봉투 관련 혐의는 핵심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송 의원 관련 여론조사를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뒤 비용 9240만원을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대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연구소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씨에게는 2021년 4월 송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하고, 당내 의원들에게 총 675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은 위법한 수집 과정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1·2심은 돈봉투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돈봉투 혐의의 항소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 무죄는 먼저 확정됐다. 박씨는 나머지 유죄 판단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송 의원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지난 1월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