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 완전자회사 흡수해 경영구조 간소화
핵심 요약
손오공이 완전자회사 손오공아이비와의 합병 절차를 마쳤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최대주주 등 기존 주주의 지분 변동은 없다.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을 활용한 결손금 보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손오공이 6일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손오공아이비와의 합병 절차를 마쳤다. 합병등기는 이날 진행될 예정이며, 상법상 합병 효력은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손오공 주가는 1931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79원, 3.93% 하락한 상태를 나타냈다.
이번 합병은 손오공이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완전자회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를 비롯한 기존 주주의 지분에는 변동이 없다. 소규모합병에 반대 의사를 낸 주주는 345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13만2766주였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0.99%에 해당하며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에는 별도 이의가 접수되지 않았다.
피합병회사인 손오공아이비는 사업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명목상 회사다. 손오공은 운영 필요성이 낮아진 자회사 구조를 정리해 조직을 간소화하고 경영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합병 이후에는 결손금 해소 절차를 이어가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손오공은 다음 달 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본잉여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말 누적 결손금은 831억원이다. 해당 안건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누적 결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배당가능이익 확보에 필요한 재무적·제도적 여건을 단계적으로 갖춘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