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음주운전 항소심서 형량 두 배로
핵심 요약
손승원 씨가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만취 역주행과 증거 은닉 지시, 경찰 상대 허위 진술을 형량 가중 사유로 판단했다.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면서 1심의 징역 1년은 두 배로 늘었다.
배우 손승원 씨가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과 범행 뒤 증거 은닉 지시, 경찰을 상대로 한 허위 진술을 형량을 높인 주요 사유로 판단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강변북로를 약 2분 동안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측정된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웃돌았다. 범행 후에는 여자친구 김모 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도 했다.
지난 6월 11일 1심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강변북로 역주행, 과거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손 씨를 법정구속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요청했다. 손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교사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만취 상태의 7㎞ 운전과 역주행이 공공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라는 점도 지적했다. 손 씨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3년 뒤에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전력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