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음주운전 항소심서 징역 2년
핵심 요약
손승원씨가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약 7㎞를 운전하고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사실이 형량에 반영됐다. 증거 은닉 교사와 허위 진술, 반복된 동종 범행도 가중 사유가 됐다.
배우 손승원(36)씨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13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두 배로 높였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인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강변북로에서 약 1분 30초 동안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었다. 재판부는 장거리 음주운전과 역주행이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일으켰고, 손씨가 앞서 세 차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사건 이후의 대응도 형량을 높인 사유가 됐다. 손씨는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부탁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증거 은닉 교사와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범행의 성격이 불량하다고 보고, 1심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손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는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