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다섯 번째 음주운전 항소심 판단
핵심 요약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날 열린다. 검찰은 반복된 동종 전력과 재판 직전 무면허 운전을 근거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하거나 형량을 높일지 판단한다.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오후 2시 3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반복된 동종 전력과 재판을 앞두고 이뤄진 무면허 운전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제시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손승원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손승원은 2025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차량을 몰아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었다. 현행범 체포 뒤에는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했고, 여자친구도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올해 5월에는 첫 재판을 엿새 앞두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6월 11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거듭된 음주운전, 증거 은닉 지시 등을 고려해 손승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7월 23일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요청했다. 손승원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고, 손승원도 수감 중 후회와 반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도 두 차례 적발됐다. 2018년 12월에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법리상 무죄가 나왔지만, 도주치상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의 쟁점은 복역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재판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징역 1년을 유지할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높일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