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다섯 번째 음주운전, 2심서 형량 두 배
핵심 요약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만취 운전과 허위 진술, 블랙박스 저장장치 인멸 시도를 무겁게 판단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늘었다.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이었던 원심을 파기했다. 지난달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손승원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두 배로 늘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뒤늦게 범행을 반성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내용과 이후 행동을 무겁게 판단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0.165%였고, 손승원은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 카드를 빼내도록 요구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갔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여자친구에게 용산경찰서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가져가라고 말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적발됐다.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적발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2018년 1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냈다. 당시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도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