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광고·과실 심의에 AI 도입
핵심 요약
손해보험협회가 보험 영상광고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분석하는 AI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AI는 광고의 금지어와 필수 안내사항을 점검하고 유사 사고의 과실 결정 및 판례를 제시한다. 입찰 개찰은 오는 13일 진행되며 시스템은 이르면 오는 12월 완성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가 보험 영상광고 심의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판단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외부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개찰은 오는 13일 협회에서 실시된다. 시스템은 이르면 오는 12월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영상광고 분석 AI는 광고에 담긴 음성과 텍스트를 판독해 소비자 공개 전 금지어 사용 여부와 필수 안내사항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 승인과 협회 심의를 거쳐 심의필을 받아야 광고할 수 있다. 현행 기준상 보험사명, 상품명, 약관 확인 권유 문구, 광고심의필 번호와 유효기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최초’, ‘최대’, ‘1위’처럼 소비자의 오인을 부를 수 있는 과장 표현과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기만적 광고는 금지된다. 지금까지 광고심의는 필수 문구와 여러 금지 항목을 인력이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석도 축적된 사고 사례와 판례를 수작업으로 비교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과실비율 분석에는 생성형 AI가 활용된다. 보험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표협의, 소심의, 재심의 순으로 판단하는 현행 절차에서 AI는 소심의와 재심의를 맡은 변호사에게 유사 사고의 과실비율 결정을 집계·시각화해 제공한다. 심의결정서와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학습해 가장 유사한 사례와 참고 판례를 추천하고, 향후에는 심의 결정문까지 제안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