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심의에 AI 분석…유사 사례·광고 위반 자동 탐색
핵심 요약
손해보험협회가 과실비율과 영상광고 심의를 지원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12월까지 구축한다. AI는 유사 결정례 3건과 참고 판례를 제시하고 영상 속 금지어·필수 안내문구 등을 자동 점검한다. 최종 판단은 심의 담당자가 내리며 별도 시범운영이나 인력·조직 개편 없이 실무에 적용한다.
손해보험협회가 과실비율과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상광고 심의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 서비스를 구축한다. 최근 관련 사업 입찰을 공고했으며, 계약 체결 후 약 5개월간 개발해 12월까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응찰한 업체 중 최저가 제시자를 선정한다. 늘어난 심의 수요에 대응하면서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업무 방식을 표준화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과실비율 분석 기능에는 기존 심의결정서와 과실비율 인정기준, 관련 판례가 활용된다. 사고 내용을 입력하면 비슷한 기존 결정례 3건과 해당 상황에 참고할 판례를 제시하고, 여러 자료를 종합한 AI 검토 결과도 별도로 보여준다. 유사 사례의 과실비율은 원형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다. 사용자가 결정례와 검토 결과에 긍정 또는 부정 평가를 남기면 해당 정보는 모델 성능 개선에 반영된다.
광고심의 기능은 영상 속 음성과 자막을 분석해 금지어 사용 여부와 유의사항의 노출 시간·글자 크기를 검사한다. 필수 안내문구가 2초 이상 표시됐는지도 자동으로 확인하며, 부적합 요소가 발견되면 문제가 나타난 영상 시점을 함께 표시한다. 여러 영상을 한꺼번에 올려 분석할 수 있고, 분석 내역과 검증 결과는 엑셀 형식으로 내려받도록 설계한다. 심의 담당자가 놓칠 수 있는 항목을 사전에 찾아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구성이다.
AI 결과가 최종 심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과실비율 담당자는 제시된 과거 결정례와 검토 내용을 참고하고, 광고심의 담당자는 금지어와 필수 안내사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한다. 협회는 별도 시범운영 기간 없이 12월 구축을 마친 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부터 실무에 적용하며, 도입에 따른 인력이나 조직 개편은 추진하지 않는다. 금융당국도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차량 손상 사진 기반 견적 자동 산출 등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9월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