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긁은 악수,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법원
핵심 요약
손바닥을 긁고 손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접촉이 성적 의미를 담고 통상적인 악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악수하면서 처음 만난 여성 직원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업체 대표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임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만큼 폭력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 지역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 B씨를 처음 만나 악수하던 중 손가락으로 B씨의 손바닥을 반복해 긁고, 손등을 감싼 채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바닥을 긁는 행동에 호감이나 성적인 뜻이 담길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뒤 동료에게 불쾌감을 호소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다. 그러나 문제의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고, 재판에서는 악수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의 성격과 폭력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손바닥을 긁은 행위를 성적 의도가 담긴 비언어적 의사 표시로 봤으며,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행동도 통상적인 악수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접촉으로 규정했다. 다만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지 않았고 이 밖의 특이 행동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매우 불쾌하게 느끼고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형사법상 강제추행 책임을 물을 정도의 폭력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