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어선법 위반 등 8건 훈방 결정
핵심 요약
속초해경이 올해 세 번째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상정된 8건을 모두 훈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피해 정도와 재범·보상·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속초해경이 올해 세 차례 위원회를 거쳐 훈방한 사건은 모두 13건이다.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4일 ‘2026년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어선법 위반 등을 포함한 사건 8건을 심의하고 모두 훈방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각 사건의 피해 회복과 당사자의 반성 여부 등을 함께 살펴 처벌 대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이 예상되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다. 사건별 피해 정도와 재범 여부, 피해 보상 여부,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길지를 정한다. 이번에 상정된 8건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모두 훈방 대상으로 의결됐다.
속초해경은 올해 들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했으며, 이번 8건을 포함해 모두 13건을 훈방 처리했다. 심사 대상에는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가 생계 과정에서 저지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미한 사안도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 당사자의 태도를 개별적으로 살피는 데 심사의 초점이 맞춰졌다.
속초해경은 생계형·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스스로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경미한 사건으로 전과자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일을 줄이는 데 이번 결정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국민이 기대하는 법 집행 수준을 함께 고려해 공정하면서도 온정적인 심사와 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