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계약 전 공동관리비 고지 의무화
핵심 요약
오는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 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가구별 사용량이나 고정 금액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공용 비용이 고지 대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매매 0.5%, 임대차 0.4%의 상한 안에서 협의로 결정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된다.
오는 28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월세 외에 부담할 공용 부분의 비용을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동관리비는 검침기 등을 통해 가구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과 TV 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고정 금액이 드러나는 항목을 제외한 관리비를 뜻한다. 청소비와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별도 관리 주체가 없는 원룸 등에서는 이런 비용의 내역을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웠고, 불투명한 공용 비용이 임차료를 우회해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도 있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안에서 중개인과 매매·임차인이 협의해 정한다는 원칙도 시행규칙 조문에 명시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이다. 현행 상한 요율은 매매 거래의 경우 0.5%, 임대차 거래는 0.4%지만, 협의 결정이라는 문구가 없어 거래 현장에서 해석이 엇갈렸다.
법제처는 지난 1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역시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개정은 그 해석을 시행규칙에 분명히 반영해 상한 요율이 곧 고정 요율로 받아들여지는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관리비 사전 설명과 보수 기준 정비로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