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주택 공동관리비, 계약 전에 확인한다
핵심 요약
오는 28일부터 소형 주택 중개 시 공동관리비 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당사자 협의로 결정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조직·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오는 28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를 추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같은 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도 개정 시행령과 함께 시행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구체적으로 정리됐다. 현재 주택과 비주택의 중개보수는 정해진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조문에는 협의한다는 표현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상한요율 범위에서 양측의 협의를 거쳐 보수를 정하도록 명시했다.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사례가 많아 임차인이 계약 전에 관리비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공용부분에 쓰이는 비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거나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높이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도 이어졌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동관리비 규모를 확인하고 주거비 부담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에 필요한 조직·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하위 법령에는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반영됐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협회는 기존 정관을 정비하는 한편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 규정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이 중개사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계약 전 관리비 제공이 소비자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