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뇌성마비 로봇 보행훈련에도 건보 적용
핵심 요약
로봇 보행훈련 건강보험 대상이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로 확대됐다.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50%로 유지되며 치료 기간과 횟수는 환자 상태에 따라 정한다. 엔젤렉스 M20 임상시험에서는 대운동 기능과 균형, 보행 패턴 개선이 확인됐다.

엔젤로보틱스의 ‘엔젤렉스 M20’이 포함되는 3등급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소아·청소년 환자까지 넓어졌다. 2022년 2월 관련 항목이 신설된 뒤 첫 대상 확대다. 해당 치료는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는 선별급여로 운영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종전과 같은 50%다.
보건복지부가 7월 30일 고시 제2026-166호로 세부 기준을 개정하면서 새 기준은 3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발병 후 6개월 이내 뇌졸중 환자만 로봇 보행훈련 급여 대상이었지만, 이제 재활치료 시작 당시 대운동기능 분류단계가 2~4단계인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도 적용받는다. 치료 기간과 횟수는 개별 환자의 상태에 맞춰 정한다.
로봇 보행재활은 반복적이고 정량화된 훈련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아급성기 뇌졸중 중심의 급여 기준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소아·청소년 환자의 접근에는 제약이 있었다. 엔젤렉스 M20은 2022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등급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았다. 몸에 직접 착용해 평지와 계단에서 훈련할 수 있으며, 보행 의도를 인식한 뒤 부족한 힘만 보조하는 힘 제어 방식으로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의사의 처방과 지도 아래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등 보조자와 함께 사용한다.
소아 뇌성마비 아동 9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배정 대조군 임상시험 결과는 2024년 의학 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실렸다. 참여자는 로봇 보조 보행훈련군과 물리치료 대조군으로 나뉘어 6주 동안 주 3회, 회당 30분씩 훈련했다. 로봇 훈련군은 대조군보다 대운동 기능과 균형 조절 능력, 보행 패턴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엔젤로보틱스는 이번 확대가 장애 아동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재활을 비롯해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로봇 분야로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