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027년 최저임금 고시 다툰다
핵심 요약
소상공인연합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지불 능력과 경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정한 정부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최저임금 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을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소상공인 대표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가 최저임금 고시를 상대로 취소소송에 나선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자 두 번째다.
정부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사용자단체와 소상공인 측은 지난달 27일까지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회는 내수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악화한 점도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62조4000억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회는 본안 소송과 함께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획일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동부 장관의 고시가 위헌적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단 전 고시 효력을 중단할지, 취소소송에서 인상 결정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