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2027년 최저임금 고시 법정 대응
핵심 요약
소상공인연합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간급 1만700원 결정에 대한 이의가 기각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격년 결정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헌법소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정해진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소공연은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편을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소공연은 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이의 제기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는데도 현장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축소와 무인화 전환, 폐업이 발생할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노동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고시했다. 소공연은 같은 달 27일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다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된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이르는 등 업종별 지불 능력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취약 업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업종의 사업주가 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요구 사항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과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번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