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사망 비하 댓글 쓴 공무원 입건
핵심 요약
여성 소방관의 죽음을 비하하는 댓글을 쓴 공무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고인은 음주 강요와 회식 문화, 사적 심부름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는 관련자 15명을 징계했고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을 비하하는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한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댓글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공무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소방관 B씨 관련 게시물에 회식을 몇 차례 한 일을 문제 삼는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신원이 확인된 A씨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었다. 경찰은 해당 표현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등을 살펴보며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광산소방서 소속이었던 B씨는 지난해 10월 3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소방공무원노조 등은 B씨가 장기간 이어진 반복적인 음주 강요와 회식 중심의 조직 문화, 사적인 심부름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비하 댓글 사건은 이 같은 피해 호소와 사망 경위가 알려진 뒤 발생했다.
전남광주소방본부는 갑질 의혹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공무원 15명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2명은 파면됐으며 이를 포함한 12명이 중징계, 나머지 3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게시판 댓글 사건과 별도로 B씨의 사망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의 사실관계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