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수뇌부 2명, 계엄 언론 통제 가담 혐의 기소
핵심 요약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소방 지휘선상에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앞선 기소유예 처분 이후 두 사람을 다시 입건해 공범 책임을 적용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는 지시의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종합특별검사팀은 11일 두 사람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MBC·JTBC·한겨레신문·경향신문·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이 전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한 경찰의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협력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이 전 장관을 거쳐 소방청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의 해당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당시 내란특검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한 뒤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두 사람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갔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내란 혐의가 두 차례 유죄 판단을 받은 점을 토대로, 지시를 전달한 두 사람도 내란 범행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