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대차 관리비 고지 범위 넓어진다
핵심 요약
공인중개사는 28일부터 임대차 계약 전에 관리비 총액과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당사자 협의로 결정된다. 법정단체로 전환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기준도 하위 법령에 마련됐다.
원룸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 총액과 공동관리비 금액을 임차인에게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28일부터 시행된다.
새 제도에서 공동관리비는 건물 공용부분에 쓰이는 비용 가운데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나 금액이 고정된 항목을 뺀 나머지 금액의 합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을 구분할 수 있거나 비용이 일정한 TV 수신료와 인터넷 사용료 등은 공동관리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범위는 기존 관리비 총액에서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확대된다.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관리비의 규모와 사용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공용부분에 지출되는 비용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서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지나치게 높이는 사례도 발생했다. 개정된 제도는 계약 단계에서 공동관리비를 별도로 드러내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절차도 관련 조문에 명시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과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정한다. 기존에는 상한요율만 규정돼 협의 여부를 둘러싼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법정단체가 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도 하위 법령에 반영됐다. 협회는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회원 직업윤리 규정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