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잇단 허용에 청주 처리 비중 18% 전망
핵심 요약
청주시가 민간 소각장 건립 관련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최종 패소했다. 계획된 두 시설이 완공되면 청주의 전국 소각 처리 비중은 18%로 높아진다. 시는 후기리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후속 절차를 검토한다.
청주시가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최종 패소하면서 지역 내 소각 처리 비중이 전국의 18%까지 커질 전망이다. 시는 2023년 11월 9일 강내면 연정리에 소각장을 추진한 A사와의 소송에서 패한 데 이어, 13일 오창읍 후기리 시설을 계획한 B사와 벌인 5년간의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단으로 패소가 확정됐다.
현재 청주에서 가동되는 소각장은 6곳으로 하루 최대 처리용량은 1천458.6t이다. 전국 중간처분업 소각시설 76곳의 하루 처리능력 9천196t과 비교하면 청주 비중은 15.9%다. 여기에 A사가 조성 중인 하루 94.8t 규모 시설과 B사가 계획한 165t 규모 시설이 완공되면 비중은 18%로 높아져,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약 6분의 1이 청주에서 소각되는 셈이다.
후기리 사업부지 반경 1㎞ 안에는 37가구 97명이 살고 있으며, 반경 10㎞ 안에는 학교 19곳이 자리한다. 사업지 대기질은 이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한 22개 지점 모두 연간 환경기준인 15㎍을 웃돌았다. 청주시는 주민의 환경권과 생활권 침해, 주변 환경 악영향을 이유로 추가 건립에 반대했고, 기존 시설 처리능력이 지역 배출량의 2배여서 신설 필요성도 낮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청주시는 후기리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는 B사가 조만간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고 판결 검토와 부서 협의를 거쳐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재판에 보조참가한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은 협약 체결과 소송 대응 과정, 주민 건강권 보호 노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소송 대응이 형식적이었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조례 제정 등 규제 강화와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