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선거 이의 제기 불인정…시의원 6건도 기각
핵심 요약
최민호 전 세종시장이 제기한 선거·당선무효 소청이 각하 또는 기각됐다. 개표상황표의 날짜 불일치가 쟁점이었으나 규정 위반과 당선인 결정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세종시의원 선거 관련 소청 6건도 모두 기각됐다.
최민호 전 세종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를 문제 삼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최 전 시장의 요구 가운데 법률상 소청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주장은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최 전 시장이 문제로 제시한 자료는 투표 당일 작성된 개표상황표다. 이 문서 상단의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에는 실제 선거일과 다른 2026년 5월 12일의 날짜와 시각이 인쇄돼 있었고, 문서 하단의 개표 상황 공표 시각에는 6월 3일이 수기로 적혀 있었다. 그는 한 문서에 서로 다른 날짜가 표시된 점 등을 근거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했다.
심리 과정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비롯한 관련 자료의 전면 재검증 요구와 선거 절차 및 당선인 결정의 적법성 여부가 각각 검토됐다. 전면 재검증을 요구한 부분은 선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소청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나머지 쟁점에서는 선거 규정 위반이나 당선인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세종 지역의 시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제기된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청 6건도 모두 기각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사건에서도 선거 과정의 위법이나 관련 규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심리 대상이 된 세종시장 선거 소청과 시의원 선거 관련 6건 모두 중앙선관위 단계에서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