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대출 규제 겹쳐 주택 거래 위축 우려
핵심 요약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주택 거래 위축 우려가 커졌다. 취득세 부담이 유지돼 매도 이후 비슷한 수준의 주택으로 이동하기도 어려워졌다. 정책 기준 변경과 상속세 공제 확대 제외로 세제의 예측 가능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높이면서 주택 거래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은 마련됐지만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함께 늘고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도 유지돼, 매도자와 실수요자 모두 거래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매수 여력이 제한되고,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도 추가 취득이 사실상 어렵다. 취득세 완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매도 후 양도세와 각종 거래 비용까지 부담하면 같은 생활권의 비슷한 주택으로 옮기기 쉽지 않아, 주택 처분이 거주 지역 변경이나 주거 수준 하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세수 중립적 전환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취득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세워 매물을 유도한 뒤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가액 중심으로 바꾼 점도 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을 키웠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고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이루려던 정책 목표도 제약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이 집값 상승 압력과 수도권 임대차 시장 축소, 전월세 부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에서 8억 원 확대와 배우자공제 최저한도 5억 원에서 10억 원 확대도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