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흔들린 신뢰…임대·실거주 보완 쟁점
핵심 요약
당정협의를 마친 세제개편안이 발표 뒤 재검토와 부처 질책으로 이어지며 정책 신뢰가 흔들렸다. 임대차 보호와 비거주 1주택 예외, 고령층 납부 부담을 둘러싼 보완 요구가 집중됐다. 국내 투자로 대상을 제한한 생산적 금융 ISA까지 반발을 사면서 현실성 검증의 중요성이 커졌다.
당정협의를 거쳐 3일 공개된 세제개편안이 임대시장과 비거주 1주택자, 국내 투자상품을 둘러싼 반발에 부딪혔다. 과세 정상화와 공정과세를 내세운 개편안이 행정부 발표 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여당의 재경부 질책으로 이어지면서 사전 조율과 정책 검증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커졌다.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 소재가 흐려진 모습은 개편안 전반의 신뢰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임대시장에서는 월세세액공제 확대와 향후 주택공급 대책만으로 단기 충격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택 공급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2∼3년으로 설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기간을 더 늘리고,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은 만료 때까지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방안이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장기임대를 약속한 다주택자에게 보유세·양도세 혜택을 일부 적용해 세입자 피해를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다.
비거주 1주택 기준도 생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려고 자녀 거주지로 옮기거나 해외 파견·육아가 3년을 넘는 경우를 거주 예외로 인정하고, 다른 시·군 이전 조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는 폭넓은 예외가 갭 투자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입법 과정의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종부세는 시가 20억원 이하 비과세, 20억∼30억원 부담 감소, 30억∼40억원 과세 정상화, 40억원 이상 대폭 증가 구조로 제시됐다.
소득 없이 고가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이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처분·상속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보완책이 마련됐으나, 의료·복지 여건과 소득요건을 고려한 추가 조정 요구가 나온다.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인 생산적 금융 ISA가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로 대상을 제한한 점도 특히 젊은 투자자의 반발을 불렀다. 기존 ISA 혜택 유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과세 원칙을 바꾸는 대형 개편일수록 정책관료의 현실성 검증과 정치권의 최종 책임이 함께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