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창업도시로 지방 혁신 기반 강화
핵심 요약
정부가 지방 창업 확산을 위해 세제 혜택과 창업도시 조성을 연계한다.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70%, 벤처기업은 최대 8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 조성될 창업도시는 지역의 투자·인재·산업 기반을 연결한다.
정부가 지방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창업도시 조성을 결합한 지원 체계를 추진한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지방과 신산업,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도 국가 창업 생태계의 핵심 무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개편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지역 구분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70%, 벤처기업은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15~34세 청년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100% 감면이 적용돼 초기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도 지역 창업 기반을 뒷받침한다. 2026년 4개 도시를 먼저 선정하고 이후 6개 도시를 추가해 모두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도시는 초기 투자 연계부터 성장기 기업의 지역 이전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를 지역 안에서 지원한다. 세제 혜택이 기업의 정착을 유도하고 창업도시가 투자·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결합 구조다.
지역에는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 인프라와 산업 기반, 도시별 특화 분야가 존재한다. 바이오·소재와 모빌리티·에너지 등 서로 다른 강점에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의 협력 속도가 더해지면 지역 고유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역 기업이 현지에서 투자받고 인재를 채용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선순환이 자리 잡을 경우, 지방은 지원 대상에서 혁신의 발원지로 역할을 넓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