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손질 번번이 후퇴…4대 세목 갈등 되풀이
핵심 요약
세제개편은 이해관계와 여론의 반발로 철회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법인세·부동산세·상속세·양도소득세가 반복적인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22년 법인세 인하와 2024년 상속세 완화, 2025년 주식 양도세 강화가 모두 원안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가 매년 여름 세제 합리화를 내걸고 개편안을 제시하지만, 세 부담이 개인과 기업의 이해관계에 직접 맞물리면서 철회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4개 세목이 거센 후폭풍을 부르는 핵심 분야로 꼽힌다. 개편 폭이 크면 세제개편안, 상대적으로 작으면 세법개정안으로 구분해 부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려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3%포인트 인상된 세율을 박근혜 정부 당시 수준으로 되돌려 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초부자 감세 논란 속에 원안은 무산됐다. 결국 구간별 세율을 각각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고, 24%가 된 최고세율은 이재명 정부가 2025년 다시 25%로 올렸다.
가장 민감한 영역으로 꼽히는 부동산 세제는 개편 때마다 민심 이탈을 부른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2024년 총선을 앞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아예 제외됐다. 그해 세제를 둘러싼 충돌은 비교적 적었다. 2024년에는 상속·증여세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20% 할증평가 폐지, 최고세율의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의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를 추진했다.
상속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개편 근거로 제시됐지만, 야당은 세수 감소와 부의 대물림 심화를 우려해 반대했고 관련 방안은 국회를 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도 2025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려 했으나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반발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감세와 증세를 가리지 않고 여론과 이해관계가 정책 수위를 되돌리는 흐름이 반복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