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에 강남 급매 늘고 세입자 불안 확산
핵심 요약
세제 개편안 발표 뒤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의 호가 인하와 매물 증가가 이어졌다. 실거주 중심의 과세·공제 개편으로 집주인들의 보유·매각·증여 검토가 늘었다. 집주인의 직접 입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월세 세입자의 퇴거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에서 호가를 수억원 낮춘 매물이 잇따르고 있다. 비거주 고가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고 실거주 여부가 과세와 공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집주인들은 보유와 매각, 증여 시점을 다시 따지고 있다. 직접 입주하거나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 전·월세 세입자의 퇴거 불안까지 커지는 양상이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82㎡ 매물은 5월까지 111억원이던 호가를 지난 6일 105억원으로 6억원 낮췄다. 현대8차 전용 107㎡도 58억5000만원에서 56억5000만원으로 2억원 내린 급매물이 나왔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일 6만409건에서 9일 6만2516건으로 2107건, 3.4% 늘었다. 서초구는 6.1%, 강남구는 5.1%, 송파구는 2.3% 증가했다.
개편안에는 비거주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꾸면서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은행 PB센터에는 최종안 확정 전 매도 여부와 보유·매각·증여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묻는 자산가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처분을 검토하는 고가주택 소유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세를 놓던 집주인들이 중개사를 통해 매물 등록 사실과 퇴거 가능성을 세입자에게 미리 알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20억원대 아파트에 보증금 7억~10억원을 내고 사는 중산층 세입자는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 때 대체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월 말께 최종안이 정리될 가능성을 언급했고,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를 포함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