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에 3천여 건 의견…실거주 특례 쟁점
핵심 요약
부동산 세제 개편 법안에 종부세 2천57건, 소득세법 1천4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 육아·가족 돌봄과 리모델링 이주를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는 의견을 유형별로 검토한 뒤 9월 3일 이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세 부담 반대부터 실거주 예외 확대까지 다양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8일 오후 6시까지 2천57건이 접수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1천400건을 넘는 의견이 제출됐다.
현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 살던 주택을 떠나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여기에 손주 양육이나 가족 돌봄, 주택법상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장기 이주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에는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으로 산입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정부는 육아와 양육에 따른 비거주 인정 문제를 검토하면서도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비거주 특례는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사안으로, 불가피한 사유와 3년 한도의 추가 예외를 함께 살피되 제도 우회를 막을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세제에 대한 보완 요구도 잇따랐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9억원이 유지돼 상향 요구가 제기됐다. 납부유예 소득 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종합소득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되지만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 거주 소득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의 기존 보유자 소급 적용 반대와 다주택 판정 때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접수됐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유형별로 검토하고,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