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일주일 만에 보완 검토 확산
핵심 요약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안이 기존 실거주 규제와 충돌해 거래 확대에 제약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비거주 1주택자, ISA 관련 규정의 추가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모아 세제 개편안을 최종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기존 규제와 충돌하면서 발표 일주일 만에 여러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집을 팔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세입자의 계약기간과 실거주 의무가 맞물려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수자가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직접 입주해야 한다. 전세 계약이 많이 남은 주택은 이 요건을 충족할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워 매도에 제약이 생긴다.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규정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이미 연말까지 한 차례 유예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기준도 조정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손주 돌봄 같은 사례를 추가로 인정하고 현재 3년인 거주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의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축소 역시 보완 방향을 살피고 있다.
개편안의 효과를 내기 위해 예외 조항을 잇달아 추가하는 상황을 두고 정책의 목적이 흐려지고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발표 후 짧은 기간에 수정과 보완 검토가 이어지면서 사전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세제 개편안을 최종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