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의견 2천500건 넘어…당정 보완 논의
핵심 요약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입법 예고 닷새 만에 2천5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실거주 예외에 양육을 포함하라는 요구와 갭 투자 악용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정부는 최종안을 다음 달 3일 이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이번 주 추가 공급·금융 대책을 발표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뒤 닷새 만에 2천5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했고,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사유를 넓혀 달라는 요구도 잇따랐다. 여당은 이번 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보완 방향을 논의한다.
개편안은 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담았다. 인정 사유에는 취학과 이직, 전학, 부모 봉양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손주 돌봄을 위한 양육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인근으로 이사하면 비거주 1주택자가 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이유다.
양육 사정을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에는 은퇴 뒤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가족 돌봄을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까지 투기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반면 인정 범위를 넓히면 예외 조항을 이용한 갭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가족 돌봄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점이 당정 논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한 뒤 당정 협의로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이르면 이번 주 수도권 주택의 추가 공급 방안과 금융 지원책도 공개할 예정이다. 세제 보완 논의와 공급 확대, 금융 지원이 같은 시기에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