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앞두고 임대시장 공급·거래 보완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2028년까지의 세제개편 시행에 앞서 전월세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무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에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유예 기한과 임대 기준일 조정을 세제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앞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만큼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방향은 주택시장을 거주 중심으로 정상화하는 데 있으며, 집주인의 실제 거주를 유도하고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과정에서 커진 세입자 불안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 정책과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특례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실거주 의무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세제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자는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 동안 살아야 한다. 다만 올해 5월 12일 당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던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면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의무가 미뤄진다. 임대 기간이 남은 주택에 4개월 이내 입주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된 조치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행 특례가 연말 종료되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매도 여건은 한층 까다로워진다. 국토부는 실거주 유예 기한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특례 대상을 가르는 5월 12일 임대 기준일을 최근 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세입자를 낀 주택의 매도 가능 범위를 넓혀 세제개편에 따른 주택 처분이 원활해지도록 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