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매도 시한에 임대인 혼선 확산
핵심 요약
상생임대 특례와 매입임대 세제 혜택에 새로운 매도 시한이 설정됐다. 임대차와 토지거래허가, 정비사업 규제로 기한 내 매도가 어렵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비거주 사유의 개별 입증과 과세 판단도 새로운 분쟁 요인으로 떠올랐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을 두고 주택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상생임대 특례와 매입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새로운 매도 시한이 붙으면서 중개업소와 세무사무소, 정부 부처에는 적용 기준과 예외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상생임대 특례는 임대료를 종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올린 1주택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다. 특례는 올해 말 폐지되지만, 올해까지 계약이 끝난 주택은 2027년 말까지 팔면 혜택을 받는다. 2027년 이후 계약이 종료되면 종료 후 1년과 2029년 말 가운데 이른 날이 기한이다. 다만 현재 계약도 상생임대여야 이 기준이 적용된다.
종전 상생임대 계약 뒤 임대료를 5% 넘게 올려 재계약했다면 내년 말까지 매도해야 거주 요건을 인정받는다. 2028년까지 임대차가 이어지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기한 내 처분이 어렵다는 반발이 나온다. 임차인 승계 거래를 허용한 예외도 올해 말 끝난다. 매입임대사업자 역시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내년 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받을 수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정비사업 주택에는 의무임대 종료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년의 매도 기간을 둘 계획이다. 그러나 등록임대 주택은 비거주에 따른 기본공제 축소와 세율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종전의 2∼3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취학·직장·질병·해외체류 등 비거주 사유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해 과세 관청의 개별 판단을 둘러싼 추가 혼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