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주택 실거주 유예 범위 넓힌다
핵심 요약
정부가 세입자 거주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를 준비한다. 취학·직장·질병·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도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으로 늘어난 세수는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전액 지방정부에 배분된다.
정부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기존 한시 유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조치는 올해 말까지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사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내용이다.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을 매각하려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자를 구하기 어렵거나 세입자가 살고 있어 거래가 쉽지 않다는 사례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부득이한 비거주’의 인정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거주 목적으로 마련한 주택이지만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취학·전학과 직장 문제, 해외 체류, 질병, 부모 봉양 등이 대표적인 사유로 제시됐다. 정부는 열거된 사례 외에도 다양한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불가피성이 확인되는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이 세수 확대를 위한 증세 조치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공정 과세, 과세 형평성 제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 마련이 개편 목적이며 늘어난 세금은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배분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도 6일 국회 간담회에서 시장과 전월세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세 부담 증가 논란이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