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두 배·손익 불인정에 금융권 교육세 급증
핵심 요약
세율 인상과 영업수익 증가가 겹치며 주요 금융그룹의 교육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손익통산이 배제된 증권사와 보험사의 과세표준 산정 구조가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국회에는 1% 구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올해 주요 금융그룹의 교육세 부담이 세율 인상과 영업수익 증가가 맞물리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금융·보험업체의 연간 영업수익 가운데 1조원을 넘는 구간에는 종전 0.5%의 두 배인 1% 세율이 적용됐다. 코스피 활황 등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KB·신한·하나·우리·NH금융의 올해 상반기 부담액은 8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납부 규모의 2.2배 수준이다.
5대 은행이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올해 납부한 교육세는 모두 4970억원이며, 지난해 상반기 납부액은 2600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4839억원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사는 한 해 실적을 확정한 뒤 이듬해 2월까지 교육세를 결산해 납부한다. 금융권 전체의 연간 추가 부담은 약 1조3000억원으로 예상됐지만, 손익통산이 인정되지 않는 증권사에서는 증가 폭이 지난해의 7배를 넘는 사례도 나타났다. 보험사도 유가증권 운용자산을 보유해 비슷한 과세 문제를 일부 안고 있다.
교육세는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도입됐지만, 은행·보험사의 수익과 교육재정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하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의 이월액과 불용액은 해마다 6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1981년 도입 후 과세체계가 유지돼 온 점과 금융·보험업의 성장률을 세율 조정 근거로 들었으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과세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세율 자체뿐 아니라 매출 성격의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누진 과세하면서 손실을 상계하지 않는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권 교육세가 부가가치세를 대체하는 성격인데도 누진 구조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며, 누진제를 도입하려면 손익통산을 반영한 순이익 과세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조원 초과 구간의 1% 세율을 없애고 전 구간에 0.5%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