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142m 높이 놓고 유산 경관 공방
핵심 요약
시민단체들이 세운4구역의 142m 높이 계획이 역사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 세운상가군 철거와 녹지축 조성 대신 용적률 거래와 부지 내 건축을 활용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앙각 기준을 적용해 경관 영향을 줄였다고 반박했다.
서울 세운4구역의 재개발 높이를 청계천변 기준 142m로 높이는 계획을 두고 문화유산·도시 관련 시민단체들과 사업 시행 기관이 맞섰다. 시민단체들은 고층 개발이 600년 서울의 역사 경관을 훼손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기존 높이 계획을 유지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문화숨결과 국가유산활용학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연대, 해반문화 등은 약 3개월간 세운4구역 개발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촉구 서명 운동을 벌여 694명의 참여를 받았다. 이들 단체는 탑골공원과 창경궁 명정전 주변의 모습을 사례로 들며, 계획대로 건축되면 창덕궁 인정전 서쪽의 북촌과 경복궁 근정전 서쪽의 인왕산 경관이 가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군을 철거한 자리에 녹지축을 만드는 구상을 제시한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녹지축이 세계유산의 경관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며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고 세운상가 부지에도 건물을 배치하면 초고층 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놨다. 녹지축은 다른 부지에도 조성할 수 있으며, 개발 자체가 아니라 높이 상향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세운정비부는 세운4구역이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어 세계유산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법적 의무가 없는 앙각 기준을 높이 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국가유산 보호구역 경계에서 100m 이내에 27도 사선을 설정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