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4천건 의견…실거주 예외 확대 요구
핵심 요약
세법개정안에 약 4천건의 의견이 몰리며 양도세 공제 제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됐다. 손주 양육과 리모델링으로 집을 비우는 기간도 실거주 예외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 의견 약 4천건이 몰리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제 기준을 손질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에 대한 반발이 두드러졌고,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경우 실거주로 인정하는 사유를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다.
논란의 중심에는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다. 반대 의견을 낸 참여자들은 한 주택에서 10년이나 20년 동안 살아온 소유자에게도 동일한 상한을 적용하면 장기 실거주를 인정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 보유 기간에 발생한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하면 주택 가격 상승분 전체를 실제 이익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도세와 종부세 공제에 필요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범위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발표된 안은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직장 이동,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주택 멸실을 예외 사유로 두고 최대 3년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생활상 필요로 거주지를 옮겼더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의견 제출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육아와 양육을 돕기 위해 조부모가 자신의 집을 떠나 손주가 있는 곳에 머무는 경우를 실거주 예외로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제시됐다. 주택 리모델링으로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기간 역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접수된 의견은 장기 보유자에 대한 10억원 공제 한도와 최대 3년의 실거주 예외를 둘러싸고, 제도상 기준이 실제 거주 형태와 불가피한 주거 이동을 충분히 반영하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