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협력사 기술자료 유용으로 4억대 제재
핵심 요약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중국법인에 제공해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지식재산권을 세라젬에 귀속한 계약 조항과 기술자료 요구·제공 절차에서 하도급법 위반 4건을 확인했다. 세라젬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법적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한 후속 대응을 내부 검토할 방침이다.
안마의자 제조업체 세라젬이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절차 없이 요구하고 일부를 중국법인에 제공한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세라젬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유형은 부당한 특약, 정당하지 않은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유용,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등 4건이다.
세라젬은 2019년 8월20일부터 2024년 1월8일까지 12개 수급사업자와 17건의 금형제작 위탁계약을 맺으며 관련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뒀다. 2021년 12월3일부터 2023년 8월11일까지는 중국법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의 현지 개발을 목적으로 3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해 받았다. 이후 2023년 10월5일부터 12일까지 별도 합의 없이 이들 사업자의 금형도면 7건을 중국법인에 제공했다.
또 세라젬은 2021년 1월26일부터 2022년 3월30일까지 수급사업자 한 곳에 모터 외형도와 사양서 각 1건을 요구하면서 법정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세라젬은 계약서에 금형 관련 지식재산권이 자사 소유라고 명시했고 설계비 등 정당한 대가도 지급했으므로 도면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도면과 외형도, 사양서 역시 자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돼 수급사업자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공정위는 지식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세라젬에 귀속한 계약 조항을 부당특약으로 판단하고, 금형도면과 외형도·사양서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인정했다. 정당한 대가 없이 부당특약으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소유로 돌린 뒤 이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기술자료 요구서면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법이 마련한 안전장치다. 세라젬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후속 대응 여부와 방법을 내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