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협력사 기술자료 부당 활용에 4억대 제재
핵심 요약
세라젬이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귀속·활용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한 뒤 협의 없이 7건을 중국 계열사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세라젬이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사에 귀속시키고 일부 도면을 중국 계열사에 제공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부당특약 설정과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3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들에게 맡기면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계약에 포함했다. 이어 중국법인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해 받은 뒤, 사전 협의 없이 이 가운데 7건을 중국법인에 넘겼다.
하도급 거래에서 확보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세라젬은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요구 목적 등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자료 요구 서면은 자료 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용 행위를 막고,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와 비밀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마련한 안전장치다. 이번 제재는 생활가전 업계를 대상으로 진행된 직권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대가 없는 특약을 근거로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