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협력사 금형도면 무상 귀속 계약으로 과징금
핵심 요약
세라젬이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대가 없이 귀속시키는 특약으로 제재를 받았다.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했고 이 중 7건을 별도 협의 없이 중국 계열사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세라젬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계약 조건을 두고 일부 자료를 중국 계열사에 넘긴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세라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생활가전 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직권조사에서 부당특약과 기술유용 행위 등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생산에 쓰이는 금형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별도 대가 없이 회사 소유로 돌리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건이 기술자료에 관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고 하도급 거래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특약으로 판단했다.
중국 법인에 전달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들에 요구한 금형도면은 모두 33건이었다. 이 가운데 7건은 자료를 작성한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중국 계열사에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자료를 무상 귀속시키는 계약 조항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협력업체의 도면이 계열사에 전달된 사실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기술자료 요청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세라젬은 하도급업체에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청 목적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번 처분에는 금형도면의 권리를 제한한 특약, 중국 계열사에 대한 일부 도면 제공, 모터 부품 자료를 요구하며 필요한 서면을 주지 않은 행위가 함께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