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함께 늘린 중소기업에 고용지원 확대 제안
핵심 요약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을 병행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 5년간 정년 연장 대상 55∼59세 정규직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148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계속고용장려금 인상과 지원 기간 연장, 세대상생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 적용 등이 제안됐다.
정년 연장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청년 고용까지 유지·확대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세제 혜택을 더 받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 인력포럼에서 고령자 고용 유지와 청년 채용 확대를 연계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포럼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가데이터처 원자료 분석 결과, 앞으로 5년간 정년 연장 대상에 포함될 55∼59세 정규직 취업자는 176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 가운데 83.9%인 148만3000명이었다. 다만 정년제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소속 55∼59세 정규직은 85만5000명으로 추정됐다.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통해 65세 이상까지 고용하고 청년 취업자 수와 인건비를 줄이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장려금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방 기업은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제안됐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을수록 정년제 운영 비중이 낮았다. 지난해 기준 100∼299인 기업은 92.8%, 30∼99인은 79.1%가 정년제를 운영했지만 10∼29인은 55.5%, 5∼9인은 30.5%, 1∼4인은 13.2%에 머물렀다. 근로조건 격차도 확인됐다. 중소기업 55∼59세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2만원으로 대기업의 572만원 대비 65% 수준이었고, 평균 근속연수는 12.3년으로 대기업 23.1년의 절반가량이었다. 이런 여건을 반영해 기업 규모와 청년 고용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활용해 15∼34세와 60세 이상 근로자가 각각 늘어난 중소기업에 두 연령대 증가 인원 한 쌍마다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청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청년과 고령 근로자가 모두 증가한 중소기업에는 해당 공제를 추가로 허용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 뒤에도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다며, 현장의 방식을 존중한 유연한 제도와 충분한 재정·세제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