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원생 학대 40여건…교사·원장 송치
핵심 요약
세 살 원생을 약 3개월간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CCTV에서 강제 급식과 침핀 사용,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장면 등 40건 넘는 사례가 확인됐다. 성주군은 신고 약 9개월 뒤 담임을 배제했고, 다른 교사들의 방조 혐의는 무혐의 또는 각하됐다.
경북 성주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세 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보육교사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약 1년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지난 6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제기된 50대 원장 B씨도 함께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손과 다리를 뾰족한 침핀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된 학대 의심 사례는 40건이 넘었다. 영상에는 아이가 음식을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거나 머리를 붙잡아 넘어뜨리는 모습, 신체를 침핀으로 찌르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장면도 담겼다.
사건은 피해 아동이 교사에게 평소 위협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부모에게 반복하면서 드러났다. 부모의 확인 요청에 B씨는 매달 한 차례 CCTV를 살폈지만 폭행 장면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이의 이상 행동이 이어지자 부모는 지난해 6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동료 교사들이 학대 장면을 옆에서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쁜 소문으로 원생이 줄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호소했다.
관할 기관인 성주군은 부모의 신고 후 약 9개월이 지나서야 A씨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책임을, B씨에게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현장에 있던 다른 교사들에게 제기된 아동학대 방조 혐의는 각각 무혐의 또는 각하로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