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수사 초기부터 손본다
핵심 요약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수사관 확충과 신뢰관계인 동석, 국선변호사·통역 지원 개선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전건 송치와 함께 수사 초기 법률 조력과 충실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6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법으로 절차적 권리가 상당 부분 보완됐지만, 기존 수사 과정에서 제기돼 온 피해자 보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간담회에서는 여성·청소년 사건을 담당할 전문수사관을 늘리고, 피해자 조사 때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개선과 112 신고 기록의 보관 기한 연장, 외국인과 이주여성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역 지원 확대도 구체적인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피해자 권리 보장이 충분히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도 다뤄졌다. 현재 7대 범죄 사건을 경찰 수사 종료 뒤 검찰에 자동으로 넘기는 전건 송치 법안이 발의돼 있어 이의신청과 관련한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제시됐다. 다만 사건을 모두 송치하는 절차만으로 피해자 보호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조력하고 경찰이 사건을 충실하게 조사해야 검찰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수사개혁위는 피해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지원단체가 공유한 현장 의견이 실제 수사에 반영되도록 경찰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