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 개선안에 피해자 지원 현장 의견 반영
핵심 요약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이 전문 수사관 확충과 수사 지연 방지책을 요구했다. 신뢰관계인 동석, 112 자료 보관 연장, 외국인 통역과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이 논의됐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의견을 권고안에 반영하고 10일 피해자 보호 의제를 이어간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진 14명과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수사 과정의 개선 과제를 청취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여성·청소년 사건을 맡을 전문 수사관 확충과 수사 지연·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핵심 요구로 제시됐다.
피해자가 조사받는 동안 상담소장 등 신뢰관계인이 함께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112 신고 음성과 진술 내용의 보관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여성을 비롯한 외국인 피해자가 원활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통역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방안과 법무부 지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맞물린 아동·성범죄 등 7대 범죄의 전건 송치 문제도 다뤄졌다. 여당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건이 수사 종료 뒤 검찰에 자동 송치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수사 지연을 둘러싼 우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 제시됐다. 다만 전건 송치만으로 현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과 충실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갈 때 국선변호사의 선정·청구 주체를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구조적 보완도 필요 과제로 거론됐다. 김남준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완됐지만 오래된 현장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개혁위와 경찰청은 이번 의견을 수사제도 개선 권고안에 반영하고, 오는 10일 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