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로 미성년자 협박한 40대 징역 7년
핵심 요약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4900여만원을 빼앗은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배포하고 식당 영업 방해와 경찰관 폭행 범행도 저질렀다. 법원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4900여만원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께 미성년자인 B양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다음 날부터 해당 성착취물을 이용해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49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제작한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배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재판에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 외에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A씨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 다른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성격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