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하천·계곡 불법시설 대부분 철거…8월 단속 확대
핵심 요약
성주군이 8월 한 달간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및 변칙 영업을 불시에 단속한다. 상당수 업소가 평상·천막·파라솔을 자진 철거했으며 합동 정비반도 철거와 수거를 지원했다. 적발 업소에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적용된다.
경북 성주군이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8월 한 달 동안 관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및 변칙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에도 불시 점검을 벌여 남아 있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철거된 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상황을 차단할 방침이다.
앞서 성주군은 하천·계곡에서 영업하는 업소를 상대로 행정처분과 계도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업소가 불법으로 설치한 평상과 천막, 파라솔 등을 스스로 철거했다. 자진 정비 의사는 있으나 일손이 부족해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업소에는 행정기관과 상인회가 함께 철거를 지원했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합동 정비에는 성주군 건설과와 보건소, 가천면, 상인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합동 정비반은 대상 업소의 불법시설물을 현장에서 직접 해체한 뒤 수거했다. 군은 자진 철거와 행정 지원을 통해 대다수 시설을 정비한 데 이어, 휴가철 절정기에 맞춰 현장 관리 범위를 취약시간대까지 넓히기로 했다.
특별단속에서 불법 점용이나 변칙 영업이 확인된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고발 등 행정·사법 조치를 예외 없이 적용한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자진 철거에 참여한 상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하천·계곡 휴양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