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공립어린이집서 상습 학대 혐의…교사·원장 검찰행
핵심 요약
경북 성주의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내부 CCTV에서 강제 급식과 뾰족한 침을 이용한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직접 관여가 확인되지 않은 원장도 관리·감독 책임과 양벌규정에 따라 송치됐다.

경북 성주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뾰족한 도구로 손과 다리를 찌른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A 씨와 어린이집 원장 B 씨를 지난 6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원생 C 군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에는 C 군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인 행위와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 부위를 찌른 행위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개별 행위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보고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는 피해 아동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고, 영상에서 A 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신고 이후 객관적인 영상 자료를 살펴 혐의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A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원장 B 씨에게는 A 씨의 행위를 적절히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적용됐다. 조사에서 B 씨가 학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아동학대 행위와 관련한 양벌규정을 근거로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B 씨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A 씨와 함께 검찰에 넘겼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