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공립어린이집 교사, 원생 학대 혐의로 검찰행
핵심 요약
성주군 공립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원생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원장은 학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직원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북 성주군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와 직원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교사 A씨와 어린이집 원장 등 2명을 지난 6월 불구속 송치했으며, 이 같은 수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원생 B군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학대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혐의에는 특정 원생을 상대로 일정 기간 반복된 행위가 포함됐으며, 수사는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제기된 피해 내용을 살펴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행위자로 지목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기록과 함께 검찰로 넘겼다.
원장은 해당 학대 행위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지는 않는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교사와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검찰 절차로 이어지게 됐다.